용어 사전

용어설명비고
콘솔포트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파트너와 정산을 등록하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관리자콘솔 바로가기
고객사포트원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포트원의 고객입니다.
파트너고객사가 결제사정산 이후 하위정산을 받을 고객사의 파트너사 입니다.
결제사정산포트원의 결제 이후 결제대행사(PG) 또는 간편결제사로부터 고객사가 받는 정산
파트너정산결제사정산 이후에 고객사가 파트너에게 내려주는 정산
계약고객사와 파트너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중개수수료, 주기 등)
영업일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로, 휴일이 아닌 날10일(금), 11일(토), 12(일), 13(월)이라고 할 때, 11,12,13일의 전영업일은 10일이고, 10,11,12일의 후영업일은 13일입니다.
달력일휴일과 상관없는 단순일
수수료절차 및 중개 등 때 수수하는 금전
부가세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함으로, 수수료가 3천원 일 경우, 부가세는 300원으로 계산
할인분담금할인금액에 대해 고객사와 파트너가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
정률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백분율을 곱하는 방식3만원에 대해 3%의 수수료로 계약 했을 시, 수수료는 900원
정액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금액 또는 건수에 곱하는 방식판매 건당 1천원